스토리지엠(주) 스토르 과기부 ICT 실증특례 선정
2024.05.07
STORR 셀프스토리지를 운영하는 스토리지엠(주)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실증특례 선정에 따라, 스토리지엠(주)가 설치 및 운영하는 스토르 셀프스토리지는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,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어 도심 지역에서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.
<스토리지엠(주) 스토르 실증특례 관련 신문 기사>
■ 연합뉴스, 도심 물품보관 서비스 중단 위기 해결…정부 규제특례 지정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429081400017?input=1195m
■ 디지털타임즈, 과기부 도심 '셀프스토리지' 규제특례로 지정
https://www.dt.co.kr/contents.html?article_no=2024042902109931078005&ref=naver
■ 뉴시스, "도심 한가운데 '나만의 창고' 만든다…셀프스토리지 규제특례 확대
https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240429_0002716515&cID=13005&pID=13100
■ 뉴스트리, 도심형 물품보관함 서비스도 승인
https://www.newstree.kr/newsView/ntr202404290007